국회의장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안, 조속한 심의 필요" 의견 표명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 사업주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지만, 근로자로는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최근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종사자 수와 직종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와 분담하고, 급여 내용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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