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3년→5년 변경 '요원', 중단 법안은 시행中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일곱 번째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박용진 의원,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다. <편집자 주>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5년?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시효를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당시 박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한 상태지만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어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 “다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아 불합리”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될 경우에 그 권리는 소멸시키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로 인해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들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해 가장 큰 파장을 킨 분쟁은 지난 2014년 시작해 3년을 끌어 온 국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다.

약관의 내용이 오기, 혹은 표기상의 실수라 하더라도 약관의 내용대로 자살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부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당국 압박에 결국 보험사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 중이다.

당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되레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분쟁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시효 임박 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금융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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