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고소득’ 범죄 인식 확산…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시급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 덧 3년이다. 다시 말해 2016년 9월 이전에는 현행법상 보험사기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형법상 사기죄로 처리하면 될 일을 보험사기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기가 통상적인 사기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처벌 기준도 상대적으로 경미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따로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보험사기죄가 특별법으로 신설되면서 처벌 수위가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서, 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고 상습범에 대해서도 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다.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는 여전하다. 아니, 여전하다 못해 오히려 더 기승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 줄어야 마땅한 보험사기 범죄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더욱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도 2015년 1544건에서 2016년 2343건, 2017년 2931건, 2018년 322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물론 해당 통계 수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험사기를 잡기위한 처벌 및 단속 강화로 적발 자체가 늘어난 경우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통상 전체 지급보험금의 10%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대형 보험사가 전체 지급한 보험금 중 3% 정도만을 보험사기로 적발한 것에 비춰볼 때 아직도 잡아내야 할 보험사기 범죄는 산적해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기를 뿌리 뽑지 못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가장 시급하게 손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건 보험금 환수 문제다.

현재 보험사기로 형사 확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보험사기범이 불법적으로 편취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다시 받아내는 데는 난관이 크다.

우선 형사 재판 이후 추가로 보험사는 민사소송 제기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낭비하게 된다.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은 뒤 그나마 보험금을 환수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특성중 하나가 불법 편취한 보험금을 단 시간에 모두 소진해버린다는 점인데, 여기에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보험금을 다 써버리거나 은닉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은 매년 14~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저조한 환수율은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한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걸려도 한 탕 크게 해먹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범죄자들 대다수가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처벌 수위보다 보험사기를 통해 얻는 금전적 이익이 훨씬 크다보니 ‘저위험, 고소득’ 범죄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사회악’이다. 단순히 보험회사의 재정에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다.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특별(Speacial)해질 필요가 있다. 그 첫 단추로 최소한 보험사기범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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