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다음 변론기일 12월 11일

▲ 사진=PIXABAY

[보험매일=최석범 기자]4번째 진행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5일 오전 559호 법정에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를 원고로 하는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반환청구 소송 네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피고 입장 차 ‘여전’ 삼성 측 “약관 해석원칙 적용 안돼”

네 번째 삼성생명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보험금 지급 반환청구 소송의 재판(이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은 기존 예정시간보다 1시간 넘긴 12시 30분께 진행됐다. 앞선 사건들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늦춰진 탓이다.

이날 삼성생명 측과 보험가입자 간 입장은 그간 주장해온 입장을 견지했다.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시 설명하고, 과거 원고 측이 주장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바로잡는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청구 소송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헙업계의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내용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먼저 삼성생명측은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원칙은 영미법 상의 개념으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즉시연금 약관조항은 적립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등으로 돼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 해석이든 피고 해석이든 양쪽 다 충분히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해석 원칙이라는 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현재 A나 B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종합해석 할 때, 모순저촉이 발생해서, 원고 해석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 원고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삼성생명 측은 원고 측이 과거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은 약관에 상속 종신형과 상속 만기형 상품의 규정이 동일해 모두 주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 56명 중 두 가지 약관에 적용받는 사람은 장씨 단 1명이다. 다른 분들은 약관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귀속부분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계약해석도 다 주는 걸로 해석하고 오해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살펴보면 주석부분이 상속 종신형과 상속만기형 모두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갖고 오해를 했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가입설계서를 보면 고객들이 다 이걸 보고 몇 년짜리를 들지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선택한다. 1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분들을 보면 보험을 10년 만에 회수하는 것, 즉 다른 보험보다 더 빨리 회수하는 것은 유리하지만, 생전 연금액은 다른 보험보다 적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가입자는 20년 넣으니까 연금은 더 받았을 텐데, 지금 주장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발생하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걸로 오해했다고 한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이) 말이 되는 건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측의 변론을 경청한 후 재판부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은 2차 변론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변론을 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방법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다섯 번째 변론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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