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의 ‘핵심’ 선(先) 손해사정제도 시범도입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주요 손해보험사들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1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 명칭도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등 민·정·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선(先) 손해사정제도 시범도입, 손보업계·정비업계 상생협의회 운영·구성, 분쟁있는 정비요금 주기적 재검토 프로세스 구축이다.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간 갈등이 봉합되고 상생의 길로 가는 모양새다.

◇상생협약의 ‘핵심’ 선(先) 손해사정제도 시범도입

이번 업무협약에서 눈 여겨야 할 사항은 선(先) 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이다. 선(先) 손해사정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후(後) 손해사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 사고를 접수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정비업체는 수리를 마친 후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최종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손해사정이 정비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이뤄지다보니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과 손보사가 사정한 금액이 달라 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선(先) 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업체가 손보사에 손해사정을 요구하고 정비업체는 해당 정비에 대한 정비금액을 알 수 있게 돼 청구금액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손보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에서 1년 간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구성되는 손보업계·정비업계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상생협의회 손해보험협회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참여자가 되고 손해보험사들 실무진이 인볼브(관여) 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특정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다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손보업계·정비업계 ‘상생’ 넘어 지속가능 협력기반 구축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와 갈등이 일부 해소되고 상생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통해 청구 수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공연한 불만을 내비쳤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업계가 자동차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하거나 작업시간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3월 일부 정비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중기부가 손해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면서 두 업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 손해보험사들은 중기부 직원의 관련서류 요구가 업무범위를 넘었다면서 보이콧 했고 실제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도 그렇고 정비업계도 그렇고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측 관계가 돈독해지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더 높아질 것 같다”면서 “상생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자동차 정비에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정비업체는 정비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상생하는 내용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