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3년, 보험사기 2배 이상 증가세…‘환수 조항’ 개정 언제쯤?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보험사기 근절 효과에는 물음표가 그려진다.

처벌수위만 다소 강화만 됐을 뿐 보험금 환수 조항 미비 등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특별법 재정비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 특별법 시행 3년,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처벌 강화다.

이전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에 해당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태료 수준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 범죄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이를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무소속) 의원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15년 1544건에서 2016년 2343건, 2017년 2931건, 2018년 322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871억3000만원에 그쳤던 적발금액도 지난해 기준 4517억2000만원으로 14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청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검거 건수와 적발금액 모두 3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두 배 이상 수치가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 “민사로 해결하면 이미 늦어”…금융위, 특별법 개정 검토는 ‘아직’

보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일선 경찰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을 정부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금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 (사진출처=PIXABAY)

현행 특별법에는 보험사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보험금에 대해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사기 환수금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5%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과 시행령 둘 다 우리 측 소관은 맞으나, 확인 결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금감원 측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원론적으로 보험금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의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내용이 없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보험사기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때쯤에는 이미 보험사와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후일 때가 많다.

보험사기에 대해 부당이득 규모는 크고 처벌 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표적인 ‘저위험‧고소득’ 범죄로 인식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의 경우 재범률도 높다는 것이 보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대형 보험사 보험범죄특별조사부(SIU)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보험금 수거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무척 낭비되는 구조”라며 “또한 형사처벌 된 취지와 다르게 민사 판결이 나올 때도 있어 피해를 입은 보험사나 선량한 고객들 입장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기 범죄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속성 중 하나가 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대부분 조기에 탕진하거나 유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험금을 회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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