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검토 의견서 '포함', 보완요청 서류 철저히 검토 위한 것

▲ 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보험설계사노조)이 최근 ‘합법노조’ 설립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1주일 뒤 제출하겠다고 설명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과 관련, 제출기한을 연장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 서류제출 1주일 연장, 고용노동부 ‘승낙’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노조는 최근 ‘합법노조’ 설립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1주일 연장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립신청허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3일 고용노동부는 전자우편을 통해 보험설계사노조에 일부 서류(보험설계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건 등)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 보험설계사노조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 가운데 일부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보험설계사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서류를 보완하는 작업을 했으나, 제출기한 막바지께 고용노동부에 연장을 신청·승낙을 받았다.

이들이 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과거 설립이 허가된 특수고용노동직 노동조합의 사례(판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첨부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고용노동직 가운데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중고차딜러 등이 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를 교부받았으며,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은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법률자문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부터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보완서류 철저히 ‘검토’ 반려 시 행정소송

보험설계사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법률검토 자료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보완서류를 철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쟁점 사안인 보험설계사의 노동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회사 영업규정 등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 제출한다는 얘기다.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회사가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보험설계사들이 받은 위촉계약서, 회사 영업규정, 보험연구원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험설계사의 근로형태 자료 등을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들어 특수고용직종의 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허가받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설립허가를 반려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합법노조 설립허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합법노조’ 설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노조의 적법성 여부는 구성원인 보험설계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고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 등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설계사노조의 전신인 보험모집인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고용노동부에 ‘합법노조’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합법노조 허가를 받는데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행정청은 제출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허가를 결정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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