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복지부,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실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금융취약계층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7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0~11월 중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휴면재산 현황을 전달하고 찾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휴면재산이란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21.0%으로 차지한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노인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중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서류 등 배포하게 된다. 또한 생활관리사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수령한다.

▲ (자료출처=금융위)

이렇게 작성된 서비스 신청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독거센터’)에서 일괄 취합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된다. 독거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진흥원·협회 등에서 휴면재산을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되는 시스템이다.

휴면재산 지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에 내방하여 지급받아야 하지만 거동이 많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수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번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해 내년 중에는 지원대상을 고령층,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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