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합리적인 지적, 개선방안 찾겠다”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손해사정과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2019년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10월 4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손해사정과 의료자문제도의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손해사정에 대해 “현행 보험업법 189조에서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99조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한 상태”라며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꼬집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그는 “현재 대형보험사 7곳이 12개의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 이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위탁률이 평균 90%에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일을 지속할 수 있겠냐”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처리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의 99%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손해사정을 자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상황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의 의견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살펴본 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했다.

이 밖에 그는 “보험금 부지급의 대부분이 의료자문과 판례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비판했다.

의료자문제도란 의학적인 이유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사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가 일감을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몰아주고 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대상이 되는 환자를 본 적도 없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가늠하고 진단을 내려 보험금을 축소시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치의가 방광암 진단을 내린 환자가 악성신생물코드(C)를 받아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의료자문 의사가 다른 질병코드(D)를 부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형 생보사 3곳은 이미 편중성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의료자문을 의뢰한 상위 10개 병원의 비중이 66.7%로 특정 10개 병원에 집중된 것이다. 이중에는 한 명의 의사에게 1년간 천 건 가까이 의뢰한 사례도 있다.

전 의원은 “의사와 보험사의 카르텔이 있지 않고서는 한 의사에게 천 건의 의료자문을 맡길 수 없다”고 의견을 표했다.

의료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운영중인 제3 의료자문제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표현한 그는 “환자가 제3 의료기관을 정해 찾아간다 해도 분쟁 상황에 끼어드는 것을 꺼려한 대상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험사 풀 안에 있는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보험금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료자문이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며 개선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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