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거대보험사 갑질 수단 악용"

[보험매일=이흔 기자]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천510건이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천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만8천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2014∼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1만2천105건이었다. 고려대안암병원(1만839건), 서울의료원(9천1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한양대병원(1만9천972건), 이대목동병원(1만8천952건), 인제대 상계백병원(1만7천816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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