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서 비용지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공공임대주택 거주인의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검토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취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내 거주인의 고독사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5년간 임대주택 발생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15년 13건에서 2016년 3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에는 43건, 2018년 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임대주택 고독사로 인한 주택복구 비용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상태다.

고독사는 가족, 이웃, 친구 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됐다가 발견된 죽음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죽음과 별개로 고독사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집수리 비용, 욕실에서 숨졌을 경우 발생하는 배수관 교체비용,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비용이 있을 수 있다.

고독사가 급증하면서 관련 보험상품인 DB손해보험의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일명 고독사 보험)’의 가입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보험이란 독거노인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고독사나, 자살 등 비이성적 이유로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비용(최대 1년)을 보장한다. 유품정리비용 담보, 원사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의 청소비용, 파손 및 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초 DB손해보험의 고독사 보험은 LH공사 등 임대사업자(20세대 이상)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다수의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해 고독사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해당 상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 LH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인이 숨지면 발생하는 보증금을 갖고 주택복구 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증금을 갖고 모든 비용처리가 가능한 만큼 단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현재 고독사보험 가입을 한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 고독사 위험군 가구 600곳을 선정해 지자체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LH공사는 여전히 고독사 보험상품 가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LH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단체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입주민 관리비에 연관(포함)될 수 있다. 현재는 (고독사 보험 단체가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LH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65세 이상 1인가구이 증가, 고독사 증가 등) 환경이 변하면 실무적으로 고독사보험 단체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고독사 보험은 일본 손해보험업계의 주력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3대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화재보험의 고독사 보험은 2017년 계약건수가 전년대비 1.7배 증가했다.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은 지난 2015년 9월 기준 판매건수가 1만 8000여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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