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공익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공익형 재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3천명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만원의 행복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 15∼64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 보험설계사에게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 사망 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과 수술 시 재해수술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시 재해입원 급부금으로 최대 120만원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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