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17일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도가 저조한 등록률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근 비문·홍채·DNA 등 등록 방식의 다양한 개선 방안이 공론화 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물등록방식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만족도가 높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던 반려동물보험(이하 ‘펫보험’)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주최로 열린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펫보험 시장의 규모는 영국이 약 1.5조원, 미국 1조원, 스웨덴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펫보험 시장 크기는 약 1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펫보험 가입률 역시 스웨덴은 40%, 영국과 미국은 각각 20%, 1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약 0.2%에 그칠 만큼 미미하다.

국내에서 유독 펫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의 보험금 중복청구를 가려내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많은 반려동물등록제를 문제로 지적해 왔다.

따라서 등록방식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보다 강화될 경우 보험금 중복 청구를 가려내기 용이해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가 수월해짐에 따라 펫보험 시장이 성장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문제가 미흡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서 과감하게 보장 좋은 상품을 내놓고 싶어도 장벽이 있던 상황”이라며 “등록방식 개선으로 현행 동물등록제의 허점이 보완된다면 펫보험 상품 개발 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전국에 시행·도입되었으며, 동물소유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동물등록률은 약 18%(동물등록률=등록된 반려견 117만 마리/전국 반려견 662만 마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현행 동물등록방식은 인식표·외장형 식별장치·내장형 식별장치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이중 인식표·외장형 식별장치는 임의훼손 및 분실이 용이하여 유기동물 방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동물등록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하지 않으면 동물등록제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내장형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4) 세부 과제로 현행 동물등록방식 대비 간편하고 실효성 높은 생체인증방식 도입 추진 중이다.

김동현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등록 방식으로 비문 등 동물의 생체정보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물생체정보의 개체 식별 정확도, 과학적 근거 등 연구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R&D)을 추진 중”이라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4차 산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에 힘입어 보험사들은 IT업체와 손을 맞잡고 비문·홍채·안면인식 등 생체인증방식을 협업해 상품 가입 등에 활용하는 등 이미 일부 현장에도 적용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등록방식 개선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법안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