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두 번째는 ‘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이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에서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에 대한 질의가 위원들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에도 진척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의 원성이 큰 탓에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비의 실제 부담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뜻한다. 실제 손실(의료비 지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만족도가 높아 가입자가 2017년 말 기준 3419만명에 달하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 표현된다.

같은 기간 직장인건강보험 가입자수가 3590만명인 것에 비춰 준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청구절차가 까다로워 피보험자들이 청구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단서, 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다보니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불편하소 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며 도입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법제화는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넓히는 만큼 의료계를 제외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며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의원 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방법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제도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의료계인 만큼 반대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묻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핵심 사안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도 질의대상에 오를 수 있다. 현재 보험업계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맡기는 안이 유력하지만, 의료계가 비급여항목 노출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뤄야 할 중요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며,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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