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조사…평균 23.3초 기다려야 횡단 가능

[보험매일=이흔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고 양보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6일과 9일 청주와 대전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30㎞ 도로를 구분해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총 80회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했는데,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정차한 경우는 9회(11.3%)에 불과했다.

제한속도 별로는 시속 30㎞ 도로에서 보행자의 20.0%(40회 중 8회) 양보를 받았고, 시속 50㎞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40회 중 1회)만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넜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대기한 시간은 평균 23.3초였고 시속 30㎞ 도로에서는 14초, 시속 50㎞ 도로에서는 37.3초를 기다려야 했다.

시속 30㎞ 도로에서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나타내는 조사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52.9%가 속도를 줄였고,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가 감속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단 중 교통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전체 차량 대 사람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한다"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 혹은 서행하는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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