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통과 ‘청신호’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G손해보험이 26일 구체적인 자본계획 확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다. 만일 이번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다시 퇴짜를 맞을 경우 MG손보는 강제매각이나 청산 등의 절차를 맞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MG손보는 발목을 잡아왔던 지급여력(RBC) 비율이 최근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영개선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자본확충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계획에는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운용사(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 후속 증자, 사업실적 등이 핵심 사항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MG손보는 5월까지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5월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6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MG손보측은 대주주 변경 신청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수 있고, 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면 투자금은 바로 들어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같은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 지표상 MG손보 경영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재무건전성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경우 지급여력비율(RBC)는 200%를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까지 당기순이익은 1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3억원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일시납을 제외한 원수보험료는 6,286억 원으로 4.7% 증가했고 장기보험 신계약은 7.8% 늘었다. 투자이익률도 7월 기준 5.5%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RBC비율이란 보험사 필요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앞서 MG손보는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감독당국은 RBC비율 150%를 권고하고 있다.

MG손보의 6월말 기준 RBC비율은 130%를 기록했고 이날 현재 15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진다면 MG손보의 RBC비율은 220% 수준에 달해 재무건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지속적인 흑자경영에 이어 투자확약도 이뤄져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대주주가 조만간 GP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며 2000억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한동안 영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최근 순익이 크게 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며 “최근 들어 틈새시장을 겨냥한 신상품을 활발히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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