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안다정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40대 가구의 가계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망보험금은 최소 1억원으로 계산됐다며 종신보험을 활용해 대비하는 방안을 7일 안내했다.

7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장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배우자가 새로운 소득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년간의 생활비 약 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40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약 319만원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5년간의 생활비를 계산하면 약 2억원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보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40·50대 가구의 교육비 증 소비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가계 주소득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계 경제는 치명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종신보험을 통한 경제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규모가 크고 사망시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지급되기에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료를 낮추고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이나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대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보험금 체감' 방식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종신보험에 사망담보 외에 특약을 추가해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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