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관련 물품 10만원까지 지급 허용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보험업계 신시장 활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건강증진형 상품 가입 시 10만원 이하까지 소비자에게 건강관리기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서비스 시행의 첫삽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로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건강관리기기 지급 한도 3만원→10만원

금융위원회는 2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업체와의 위탁계약 등 외주형태로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등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의 제공 여부는 그간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령에 막혀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다.

건강관리기기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되지 못했던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보험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 확대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부수업무는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며 사전신고를 거쳐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영향·효과를 분석 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위 개정안에 보험업계 ‘환영’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헬스케어서비스에 한발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내 상황에 보험사의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막혀 보험사가 구체화 된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지만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우선 건강관리기기 제공 금액의 한도 상향만으로도 사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상품 가입에 따른 기기 증정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일부 제고될 수 있다. 소비자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보험료 할인 등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표는 소비자의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집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지급하면서 보험료 할인까지 더해져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부수업무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일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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