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여행사 피하고 보상 유무 상세히 살펴봐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해외여행에 앞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했다.

◇ 저렴한 보험료? ‘여행사’ 피하고 ‘다이렉트’ 필수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육기관 방학 및 직장인 휴가 기간이 임박하면서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 관광객 수는 10년 전의 경우 949만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1,248만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작년에는 2,869만명, 올해는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각종 사건·사고 노출 위험성에 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행자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상해사망,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특약에 따라 여행 중단사고, 항공기 연착·결항, 수화물 지연 등을 보상한다.

우선 해외 여행자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당시 여행사 및 항공사와 연동해 즉각적으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피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과 담보로 가입하더라도 여행사 및 항공사를 통해 가입한다면 중도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인해 보험료 자체가 다이렉트채널 대비 40%가량 비싸지기 때문이다.

연동되는 여행자보험 상품 가입을 보류했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편이 가장 저렴하게 여행자보험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주요 손보사 다이렉트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비교사이트에서도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 후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자보험은 출국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부 손보사에서는 당일 가입이 가능하다.

출국 하루 전 가입했다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장이 가능하지만 당일 가입한다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보장을 받아볼 수 있다.

◇ 보험금 지급, 부지급 내용은?

보험료 비교를 끝냈다면 가입자 본인이 여행자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보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1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하루 단위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의 경우 손보사들은 상해사망 시 1억원,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를 각각 1,000만원 보장하며, 휴대품 손해는 20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80세가 넘는 고령자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 질병 사망의 보장 만기를 80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여행자보험에 나이 제한이 생긴 탓이다.

부분적으로 부담보를 전제로 81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부담보인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여행자보험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미만일 경우에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및 질병사망 담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을 고의로 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헤친 경우에도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고, 전문등반, 모터보트 및 자동차 경기나 시범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신체보호장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의수나 의치, 틀니 및 안경, 콘텍트렌즈 등도 마찬가지다.

특이 사항으로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행지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기본적인 물품 파손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캐리어 파손에 대한 보상과 호텔에서 물품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

여기에 항공기 지연과 결항, 여행 중단 사고 등은 특약을 추가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수화물이 분실됐을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적지 않은 보험금 청구 서류, 하나씩 챙겨야

해외여행 도중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 양식에 따른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의사처방전 등의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및 수령과 관련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에서 가장 많은 보험사기로 불리는 휴대품 분실 및 파손이 그 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보험사기 수법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존에 망가진 휴대폰을 지참해 출국한 이후 파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적은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자행하다 보험사기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건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해외 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즐거운 여행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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