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퍼스트라이프·고려상조 등은 '회계 불투명'"

[보험매일=이흔 기자] 상조업체 중 하늘문·한주라이프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재정상태 하위 상조업체를 공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86개 상조업체의 작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평가지표는 ▲ 지급여력비율 ▲ 순운전자본비율 ▲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가지다.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선수금과 자본총계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하늘문이 1천164%로 가장 높았고, 한주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업체는 86개 중 32개였다.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순운전자본비율(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좋은세상, 지우라이프상조 등이 양호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업현금흐름비율(선수금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휴먼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순이었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 명단도 공개됐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면 내려지는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구 라이프플러스), 고려상조 등 3곳이었다.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일부 발견됐을 때 제시되는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 등 3곳이었다.

공정위는 현행 조사 방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지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로 평가한 뒤 재정상태 하위 업체를 공개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자산 비중이 과도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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