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IFRS17 도입 여파 연금보험 축소…보험사·당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사는 IFRS17 도입 여파로 공급이 줄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의 리스크를 분산해 공급을 늘리고 금융당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보험사의 연금보험 금리위험 부담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리스크, 부담 늘면서 연금보험 공급↓
9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공적연금이 약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신규 판매량은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연금보험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영향이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일반·개인·변액연금으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이었으나 작년 2조2,133억원으로 68.5%(4조8,226억원)가 줄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축소는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 등 보험사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저축성보험은 2022년 도입 예정이 IFRS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저축성보험 매출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경우 IFRS17에 대비해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보험 비중을 줄이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도입 예정인 K-ICS(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어 연금보험의 금리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한다.

K-ICS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최대 잔존만기를 제한하지 않고 실제 잔존만기를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만기가 긴 연금보험의 부채 듀레이션이 확대되고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금리 낮추고, 지원 확대 등 대안 찾아야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연금보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저보증이율 인하와 같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변액연금 등의 투자형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연금보험 확대와 보험사의 리스크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리스크 간 분산효과를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해 주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적극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확보하고, 유리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금보험 상품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연금시장을 효율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리스크가 상반되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경우 리스크 경감 효과를 통해 요구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서 “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재보험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보험과 동일한 위험전가 효과를 가지는 보험연계증권 거래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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