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가자] 구청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인근 차량에 돌이 튀어 흠집이 났다면 구청 측이 손해를 일부 물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구가 보험사에 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구에서 녹지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2017년 7월 관내에서 예초기를 이용해 제초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녹지 옆 도로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돌이나 모래가 튀어 곳곳에 미세한 흠집이 생겼다. 

차량 보험사였던 A사는 차량 수리비로 442만여원을 지급한 뒤 서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A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서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생겨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위탁 사업을 맡긴 서구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다만 "애초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으면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초 작업 장소와 차량 사이의 거리가 다소 멀어 작업자로서는 돌이 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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