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 지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고객창구로 발령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KB손해보험은 4월 12일 1961년~1964년생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53명(이하 이 사건 직원)을 전격적으로 고객창구 등의 현장 업무에 전보 배치 명령했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이번 전보의 부당 사유는 첫째,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볼 때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당 사건 직원들은 생활근거지에서 떨어진 원거리 전보 및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소거한 전보 배치 명령을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했거나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를 위배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

특히 전보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며 무효이다. 결국 KB손해보험 사측은 부당 전보를 통해 이 사건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노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한 노조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한편, KB손보노조는 지난 22일 본사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측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지난 2018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노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창구업무로 배치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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