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보장 설정 검토 필수…단기적인 상품경쟁 지양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치매보험 시장에서 경증치매보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분쟁 발생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보험 상품의 소비자 니즈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경증치매 보장 분야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손해율 악화 및 소비자 분쟁 발생 우려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경증치매보장과 관련된 우려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보험업계 역시 치매보험 약관을 사전에 정비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치매보험 보험업계 미래 먹거리로 ‘우뚝’

10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치매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유병률의 상승을 꼽았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보험업계 치매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노인 치매환자는 2018년 75만명에서 2065년 328만명으로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관리비용 역시 2017년 기준 GDP의 0.8%인 1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되 있으며 연간 총 진료비는 5대만성질환을 뛰어넘는 8,100억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치매보험 돌풍의 핵심이 결국 경증치매보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율 등을 고려해 판매된 초창기 상품과 달리 보장이 확대된 신상품들이 단기간에 매출을 크게 증대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가 과거 판매했던 치매보험 상품들은 주로 CDR 3점 이상의 중증치매상태만을 보장했으나 이 같은 기준이 CDR 1점에서 2점으로 낮아진 것이다.

유병자 고객을 겨냥한 간편치매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치매보험 시장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2018년 기준 233억원까지 성장, 전년 대비 3.5배 급증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치매보험 상품 경쟁이 보험사의 건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경증치매 중 CDR 1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들은 증상에 비해 3,000만원에 달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하는 등 보험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음은 물론, 초장기 상품의 특성상 향후 20~30년 후 보험금 지급 시점이 되면 이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보험업계가 경증치매보장 약관에 “CDR 척도 이외의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급 부상했다,

해당 약관 내용으로 CDR 척도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뇌영상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쟁소지 사전차단 ‘최우선’

보험연구원은 치매보험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은만큼 보험업계까 약관과 위험률을 철저히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점검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보험업계가 단순 매출 경쟁에서 벗어나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보험업계에 지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려 나선 상태다.

보험업계는 치매보험 전체 보장한도가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업계 한도를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 기준을 강화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치매보험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나 매출 증대를 위해 과열 경쟁이 벌어질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소비자들과의 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위험이 크다”며 “뇌영상검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지 여부를 하루빨리 약관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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