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국회 토론회 개최…업권별 대승적 합의 요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소비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의료업계와 대립하고 있는 보험업계를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민영보험 상품인 만큼 청구 간소화를 허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보험업계와 정부, 의료업계 모두의 양보를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소비자 권익이 최우선…제도 도입 시급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등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센터장과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팀장이 각기 발제를 맡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 과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격론을 펼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자의료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 성인인구 3명 중 2명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 된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에서 즉시 관련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분명함에도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가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잡한 청구 절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에도 의료계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실손 청구간소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가 다음 회기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4년을 추가로 지지부진하게 기다려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가 편하게 실손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법제화를 위해 금융당국 및 국회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의료업계 VS 보험업계 명분은 ‘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의료업계와 보험업계는 표면적으론 모두 소비자 보호를 앞세우고 있다.

의료업계의 경우 환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인 실손보험 문제를 의료기관이 처리할 명분이 없으며 이는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축적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다.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들의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의 복잡함으로 매년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각 업권별 재정 상황에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업계의 진료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 및 위험률 산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서류 발급에 따른 수익을 의료기관이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제도 도입은 양측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확신에 따른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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