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소유자들이 임의 가입 보험인 종합보험은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 거리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0만대에 가까운 차량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시기에 따라 미등록 차량 수에 변화가 크지만, 이 등록 차량 중 평균적으로 10%인 3만대 정도가 의무보험에 미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도 지난달 말 현재 22만4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된 가운데 시 관계자는 매월 300대 정도의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거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 사고 시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을 말한다.

통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의무보험 외에 임의 보험인 종합보험에도 가입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관내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많은 것은 소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량 등록 후 바로 보험 가입을 취소한 뒤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거나 필요할 때만 1주일, 1개월 등 단기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차량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긴 뒤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종합보험은 물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차량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수시로 차량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유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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