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강화 여부가 핵심…경영·지도사법 국회 통과 ‘안갯속’

보험업계에서 국가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법인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책자금 영업 컨셉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난립하는 보험 브로커들로 인해 정부와 중소기업은 물론 법인영업을 하는 선량한 설계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위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정책자금 법인영업의 실태와 개선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보험매일=방영석/임성민 기자] 법인보험 영업시장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게된 이유는 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업무를 돕는 컨설팅 업체의 자격 기준은 현재까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 자격증인 경영지도사가 우선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입 장벽을 높여 컨설팅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업권 이익 침해에 반발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역시 뾰족한 방안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7개 유형만 피하면…적발해도 처벌 애매

정책자금 컨설팅 영업 전략의 불법 논란은 결국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분명한 자격 요건에서 비롯된 문제다.

컨설팅 서비스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브로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의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정책자금 정책이 진행되기 시작했던 초창기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업권간 이익 다툼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책자금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7년 발표했던 ‘불법브로커 판정기준 및 제제 조치’가 유일하다.

중기부는 해당 기준을 발표하면서 ‘정책자금 브로커’를 정책자금 신청·대출 일련의 과정에 있어 컨설팅과 자문 상담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에 관여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의 7개 부당개입 유형을 제시하며 이를 ‘불법 브로커’로 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 밝힌 상태다.

중기부가 제시한 부당개입 유형은 ▲정책자금 지원 결정을 조건으로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 받는 계약서 체결 ▲자금 지원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 ▲연대보증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요구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 자행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컨설팅을 진행 ▲제3자의 기업 실태조사 평가 관여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자금 컨설팅 영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브로커의 합·불법을 판단하는 7개의 기준만으로는 자격미달 컨설팅 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기준을 회피할 경우 적발하더라도 실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 5월 TF를 통해 ‘불법 브로커’로 수사를 의뢰한 14사의 대다수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의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컨설팅 업무 역시 불법과 합법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 서비스 질 향상 VS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자금 브로커의 자격 요건은 이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발의돼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해영 의원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핵심이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공인 자격증인 경영·기술지도사가 정책자금 등의 정부 정책 컨설팅 업무에 우선 참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 통과를 논의했지만 결국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공인 자격증 보유자인 경영·기술지도사에게 컨설팅 업무의 우선권을 부여해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의 질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업체를 퇴출시키는 ’마지노선‘을 세우겠다는 취지가 문제였다.

그러나 이는 경영·기술지도사 이외의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들의 존폐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세무사와 전문기관 경영대학과 컨설팅기업은 물론, 법인보험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진행했던 보험업계 역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입장벽을 높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의 합리적인 집행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특정 업권에 정부정책 혜택을 부당하게 독점하게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정책자금 영업의 모호한 정체성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업의 불법 논란은 결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모호했다는 것”이라며 “원해영 의원의 법률은 진입장벽을 명확히 설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특정 업권에 사실상의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권을 감독하는 금융당국 역시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중기부나 국회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불법 논란을 털어내지 못하고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되는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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