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주요 소송건 이해상충 발생…해외 사례 검토, 방향성 모색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 퇴직연금이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환경이 변화되면서 각종 소송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원인은 퇴직연금 가입·운용·급부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수탁자책임과 수급권보호 관련 소송으로 이익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수탁자책임·수급권보호 소송 사전방지 미흡

14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강성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해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투자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소송리스크의 경우 수탁자가 법규 위반으로 근로자 등으로부터 법률적 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앞선 사례를 통해 소송원인을 살펴보고 퇴직연금 가입·운용·급부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송문제를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입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소송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다.

운용단계는 사업자가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이익 제공 등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다.

급부단계에서는 운용관리기관이 부적정한 기초율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의 적정성 검증이 허위 조작되거나 수탁자에 의한 적립금 사기 및 부정행위 등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다.

◇ 퇴직연금 소송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입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 수탁자별 책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란 금융기관 등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탁자책임 규제형태에서 수탁자별 책임 규제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도 했다.

또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은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이러한 사례를 빗대어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가입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기금형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 위반 소송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적 대비 방안으로는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 확대해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인 독자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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