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비자는 납입금 인정받고 타 업체상품 가입 가능

[보험매일=이흔 기자]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지역 상조업체 7곳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 법안에 따라 상조업체의 법적 등록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대영상조주식회사·㈜아너스라이프·㈜클로버상조·㈜예스라이프·㈜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효성상조㈜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상조업체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납입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금액(누락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피해를 본 기존 소비자를 위해 '눈물그만' 상담 게시판 등을 통해 대응법을 안내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