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불판 의심 계약은 사전포착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영업 시장의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심사 부서를 세분화하고 영상 광고와 이미지광고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 광고심의 기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영업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소비자 권익 향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 보험광고 심사 더 ‘깐깐하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구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올해 보험광고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은 손해보험사의 광고 송출을 협회가 사전 심의하는 기준으로 불완전판매의 사전 근절을 위한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자율규제로 꼽힌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번의 개정 작업을 거쳤다. 올해 개정 작업이 끝나면 12년간 총 13번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손보협회는 개정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단일체로 운영되던 광고심의위원회를 손해보험위원회와 제3보험위원회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손보사들은 손보상품과 제3보험상품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보험업계 및 광고업계 관계자 7명의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손보 상품 광고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영상 상품광고를 제작할 때 해지환급금과 관련된 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이미지광고의 안내방송 준수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 역시 신설된다.

홈쇼핑 등 영상매체의 광고는 상품 보장내역 안내 대비 부실했던 중도해지 리스크 안내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기보험 상품인 보험계약 특성상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금 대비 적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의 이번 개정 작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내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조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 ‘현미경 검사’로 불완전계약 사전 퇴출

생보협회 역시 청약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는 보험 계약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검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소비자보호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과도한 영업현장의 경쟁으로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한 일부 설계사들의 영업 행태가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인만큼 인수 단계에서부터 이를 꼼꼼히 감독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비율을 감축시킨 회원사의 우수 사례를 모델로 올해 6월부터 인수심사업무 개선사항을 마련, 자율 도입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은 판매 단계별로 ▲청약단계(3개) ▲적부심사 단계(4개)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3개) ▲사후관리 단계(2개)에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는 계약을 검증하게 된다.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당 시스템 도입이 완료된다면 보험업계에 만연한 민원과 불필요한 분쟁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업계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당국 정책과 보험사들의 자구책이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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