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규탄 집회.기자회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암보험 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암모는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리는 암환우 이모씨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탄원서도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항암치료가 다양한 기법이 포함돼 있지만 약관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며, 약관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까지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암입원급여금 부지급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든 내용(직접치료 시에만, 판례인용, 후유증·합병증의 개념, 필수불가결한 입원 등)에 대한 설명이나 약관규정은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교육 시 해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암보험 입원일당보험금이 문제시 된 ‘직접치료’란 문구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는 보암모 공동대표 김근아 씨 외 회원 178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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