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수료보다는 준조세 성격" 목소리…제도개선 연구용역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천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한 영향이다.

당시 금융위는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지출예산을 전년 대비 2% 줄였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의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정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천556억원인데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이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이어 각 금융회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돈을 정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통상 100억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를 4번에 나눠 납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금융위 설치법과 금융회사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며 "결산 후 돈이 남으면 금융회사들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이런 분담금 산정방식에 불만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런 불만이 나오면서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금융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검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부담금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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