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은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 ▲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6건이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급 기간을 30일씩 연장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지급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주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법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부터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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