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 권고 공통 사항…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 위험률 관리 지도 차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상품 사후보고제의 제제 및 규제 기준이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제도가 바뀐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진 상품은 모두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의 과잉 진료 및 모럴해저드로 인한 보험사기범 양산을 막고, 보험사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상승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상품 관련 제재에 전부 ‘모럴해저드’ 포함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사후보고제도 시행 이후 상품과 관련해 내린 규제 및 제재 조치에 ‘모럴해저드’라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보고제는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시행한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사전인가제’를 폐지하고 출시 이후 보고하는 형태로 바뀐 제도다.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시장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한 이후에도 소비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사후 규제 및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년 6월~7월 손보업계는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 하면서 과열경쟁을 벌였다.

해당 특약은 11급(뇌진탕)의 경우 매회 200만원, 14급(타박상, 염좌)는 매회 10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문제는 14급은 경미한 사고나 CT촬영만 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작년 초 한화손보가 출시한 ‘무배당 마이라이프 플러스 건강보험’은 출시 3개월여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금감원이 진단 불문, 상급 종합에 2일 이상 입원 시 100만원이 무조건 지급된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동일 사례로 지난해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의 ‘(무)THE간편한4080건강보험’과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의 ‘입원플러스보장특약’ 상품의 2일 이상 입원 시 100만원 지급 담보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실손보험을 비롯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4일 이상 입원부터 일수를 계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절반 수준인 이틀만 입원해도 100만원이란 높은 보험금을 보장하면서 보험사기를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 소비자피해 방지가 최종 목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슈가 된 치매보험 상품도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금감원의 위험률 조정 권고가 제기된 상태다.

치매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사의 경증치매 담보가 수 천 만원대로 높게 설정돼 있는데, 이는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역선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타사의 가입현황을 보험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사마다 보험사기행위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사전인가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한 이후 최근 내려진 보험 상품과 관련해 규제 및 제재에서 소비자 역선택 문제를 동일하게 지적했던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보험금 누수가 지속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가 중단되거나 위험률에 따른 손해율 인상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보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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