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개정 가입자 유치전 치열…판매 종료 앞둔 일배책 시장도 ‘후끈’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4월 상품개정을 앞두고 태아보험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막바지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태아보험 시장에서는 태아 특약 및 보험료가 신설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일배책 시장에서는 비갱신형 상품 판매가 중단을 앞세워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보험 상품 가입 및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가입자 스스로가 개정 전후 상품의 특징 및 본인이 필요한 보장 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업게 3월은 ‘절판의 달’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상품이 개정되는 태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절판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사를 포함한 대다수 보험사들이 개정 이후 상품과 비교해 현 상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태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과 관련된 절판 마케팅 자료를 판매채널에 배포·교육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절판마케팅에서는 4월 보험료 납부 방식이 변경될 예정인 태아보험 상품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아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들이 보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에 주목,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 방식이 태아보험료와 일반보험료로 이원화 되면서 과거 중도해지 고객들은 보장을 받지 못했던 시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된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가 태아보험료 납입 금액만큼 일반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논의되면서 신규 가입자 입장에선 현 상품 대비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존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함은 물론 과거에 없었던 태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만큼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은 태아보험 상품의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태아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했던 셈이다.

넓은 보장 범위로 ‘만능보험’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가족일배책 특약 역시 갱신형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막바지 매출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내달부터 비갱신형으로 판매했던 가족일배책을 모두 갱신형 상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작년말 한차례 무산됐던 상품 개정 작업이 예정대로 끝나면 소비자들은 비갱신형 상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과 비교해 갱신형 상품은 손해율 악화 등의 요인으로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 특성상 보험업계의 손해율이 작년 300%를 돌파하는 등 보험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 “내게 필요한 상품 꼼꼼히 따져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상품개정 전후 상황과 가입자 본인이 필요한 보장 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다.

상품 개정 전후로 보험료 및 보장 내역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지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절판마케팅은 소비자 혜택을 위주로 한 장점만을 부각시켜 안내하고 있으며 불충분한 안내에도 불구 소비자가 현혹돼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책 등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자행하는 설계사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슈에 따른 절판마케팅이 불법 행위는 아니나 수당 등을 노린 일부 불량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 역시 평상시 대비 높다”며 “변경 이전 태아보험과 일배책 상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 상품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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