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문턱 낮추라는 금감원…설계사와 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재취업 규제 완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의 방조로 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금감원이 동일한 입장인 설계사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계의 설계사 이직 제한을 눈감아 줬던 금감원은 피감 기관과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완화를 추진하는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재취업 문턱 낮추려는 금감원…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노조는 이달 중 금감원 퇴직 인사의 금융업권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진행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고 퇴직공직자가 업무상 연관된 민간 기업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금감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4급 이상 직원이 퇴직이후 3년, 퇴직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금융업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당초 2급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후 2년의 제한을 뒀던 규제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강화되면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이직 문턱이 대폭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금감원의 인사적체 심화로 재취업에 실패한 퇴직자가 누적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지녔음에도 약 30~40세에 불과한 4급 이상부터는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이달 중순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의 헌법소원은 감독대상 업권인 보험업계에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거인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금감원이 스스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설계사들이 3년이내 2회 이상 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설계사의 이직 제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금감원은 잦은 이직이 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이를 방조하고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본인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권리를 설계사들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직을 제한받고 있는 설계사들은 금감원이 공직자윤리법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법률인 만큼 금감원이 재취업 규정을 오히려 강화해 관피아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설계사 이직 제한 청원 추진

보험사와 GA업계의 자율협약으로 이직이 제한된 설계사들 역시 금감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해촉 등이 아님에도 단순 이직 횟수로 설계사 코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율협약이 설계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설계사 단체들은 이직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서명을 받고있는 상태며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해당 설계사들은 이 같은 이직 제한이 상대적 약자인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갑질 행위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설계사들이 계약 상대측인 보험사와 GA의 담합으로 직업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사실의 부당함 역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금감원 노조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의 감독 대상인 보험업권이 설계사의 이직을 막고 있는 것은 묵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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