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부정적 이미지 우려 적극 대응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국회입법조사처 ‘GA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고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침묵할 경우 GA업계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전속설계사 지급 수수료+간접비용 포함액 VS GA 지급 수수료 비교해야”
보험대리점협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의 판매수수료 지급과 배상책임 문제 언급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국회 정책보고서에는 지난해 김종석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세창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GA 소속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이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고 일부 상품의 경우 GA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전속의 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GA업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인용한 자료는 비교대상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운영비 등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잘못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간접비용인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과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GA는 지급받은 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과 관리를 위해 인건비, 전산비, 점포운영비, 교육지원비 등 간접비용을 집행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회사운영비를 별도로 책정,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GA 1차 배상책임 부담은 보험사 손해배상까지 떠안는 꼴”
보험대리점협회는 국회 정책보고서의 GA 소속설계사 불완전판매 직접 배상책임문제 개선방안 제시에도 오류를 지적했다.

정책보고서에는 불완전판매 원인이 GA에 있음에도 보험사가 GA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10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는 GA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GA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의 GA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GA에 지급할 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을 선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책임의 상당부분이 계약심사를 주관하고 결정권을 가진 보험사에 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인 유지비도 전액 보험사가 집행하고 있음에도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손해배상까지 GA가 떠안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한다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책임의 원인이 보험사에 있는 지, GA에 있는 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는 등 혼란과 불편만 가중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GA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GA가 건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정착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과 판매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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