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고수당 상품 판매 치주애 소비자 선택권 침해"

[보험매일= 임근식 기자] GA가 건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정착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과 판매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GA 내부통제 강화와 교육을 통한 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자본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고수당 상품 판매 치중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창호 조사관은 GA 소속설계사는 보험사 소속설계사에 비해 과도한 판매 수수료와 시책을 지급받고 있어 수당이 높은 일부 특정 상품 판매에 치중,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험소비자에 불완전하게 판매된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해 GA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GA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자체 양정기준 미비로 인해 자정 노력을 찾기 어렵고 많은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GA 소속설계사들이 상품 교육부재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전산처리 능력 부족,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GA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GA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GA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없고 대형 GA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업무규정이 없어 내부통제가 부실하다고 언급했다.

◇ 배상책임 부과는 GA업계와 이견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GA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선지급제도를 지양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분급제도의 점진적 도입과 판매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GA  소속설계사에게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GA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GA 내부의 양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정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GA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모집자격을 가긴 자로 제한하고 대리점의 유자격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GA 규모에 비례한 필수 자본금 규제를 두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업무규정을 만들어 GA를 건전한 보험판매채널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GA업계는 김창호 입법조사관 보고서의 내용 중 판매수수료 분급과 내부통제 강화 등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지만 배상책임 부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GA업계는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를 역행할 뿐 아니라 보험사와 GA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업계는 현행법으로도 소비자가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또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음에도 GA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보고 있다.

1차적 배상 책임을 진 보험사가 해당 GA에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입법 발의한 배상책임 부과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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