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벌금 2배 인상 최대 1억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범은 현재 최대 5,000만원이던 벌금이 1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 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옳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근절 행보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사기 처벌 현실화…억대 벌금 선고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사기범들이 조만간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처벌에 대한 사항을 정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발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기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 이전까지 보험사기범들은 일반 사기죄를 적용 받아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선고받았으나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현행 기준보다 벌금을 2배 인상한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차례 강화된 보험사기 처벌 기준이 다시한번 무거워지게 된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험사기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10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기준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발의 의원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개정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적용했다.

징역 1년당 벌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기범들은 최대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법안 제안이유 설명을 통해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기해년 ‘보험사기와의 전쟁’ 가속화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의 대응 역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가 보험산업의 질서를 왜곡하고 보험료를 부정하게 유용하는 행위인 만큼 보험료 인상 등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추진 과제로 ‘보험사기 근절’을 제시했다.

손보협회는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력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설립·운영기준 강화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금액만 3조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사기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험금 부정수급은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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