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메리츠화재, 끝은 DB손보…금감원 수수료 제동 효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한 때 손해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과급제도 시행 바람이 점차 잦아들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손보업계 성과급제도 시행에 불을 지핀 이후 가장 먼저 운영을 중단했고,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시행을 멈췄으며, 현재 DB손해보험만이 해당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손보사의 GA에 대한 시책 경쟁 과열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수수료 제동에 나선 이후 손보업계가 자정 활동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 첫 시행 메리츠 빠지고, DB손보만 운영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지난 2017년 처음 시행하면서 손보업계 이슈로 부상했던 ‘성과급제도’가 점차 사라져가는 모양새다.

성과급제도란 GA의 인보험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원수사에서 초과 이익분에 대한 추가 시책을 GA에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지난 2016년 메리츠화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고강도 판매 장려정책’과 ‘초대형 점포제’가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6년 초대형 점포제로 사업가형 지점장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판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속 설계사 조직에 1000%가 넘는 수수료 지급률을 책정했다. 손보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메리츠화재의 고수수료 정책 추진에 제휴 GA들은 전속 조직과의 수수료율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격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GA와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성과급제도를 마련했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20~40%의 기본 지급률에 5단계 등급을 나눠 최고 150%까지 곱한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최대 시책 지급 규모는 6,000%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GA판매 비중이 원수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GA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나선 메리츠화재가 최초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먼저 발을 뺀 셈이다.

현대해상과 KB손보도 지난해 치아보험 매출 경쟁이 활발했던 상반기 내 제휴 GA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단기간만 시행한 이후 현재는 제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DB손보만이 유일하게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DB손보는 과거 30%의 기본 지급률에 성과 지급률(순증액x100%)과 M/S목표액(목표액x20%)을 더한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현재는 기준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수료 축소 지급 권고 ‘효과’
손보업계 성과급제도가 GA에 파격적인 시책 제시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업계에 파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기간 내 막을 내린 이유는 금감원의 수수료 과다 지급에 대한 우려 표명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상반기 대형 손보사들이 치아보험을 출시하면서 경쟁이 급격히 과열, 치아보험의 GA 시책은 최대 650%까지 치솟았다. 보험료 5만원의 계약을 성사할 경우 32만5,000원의 수수료가 제공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손보사의 수수료·시책 경쟁이 건전한 영업 질서를 왜곡하고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권고로 결국 손보사들은 시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제도가 추가 시책을 제시하는 만큼 GA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비 지출 부담이 잇따르고, 금융당국에서도 시책의 과다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권고한 만큼 단기간 내 사라져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별도로 시책 과다 지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진 않았지만, 당시에 사업비 집행 여부를 살피는 등으로 조사를 한다고 알려지면서 향후 내려질 수 있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철수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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