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선된 숨은규제 80건…GA 배상책임·보고서류 간소화도 개정 검토중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2015년 추진과제로 제시했던 보험업권 규제개선 작업이 3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가 처리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서 개선을 추진했던 추진과제 82개 중 현재까지 80개를 업법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처리하지 못했던 GA 광고 배상책임과 보고서류 간소화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보험업계의 규제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규제개선 달성률 97.5%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추진했던 보험업권 규제개선 작업이 3년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에 대한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 대해 2015년 이후 총 82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80건의 과제를 개선하는데 성공하면서 97.5%의 과제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당국이 개선한 대표적인 보험 규제들은 주로 소비자 권익 향상과 보험사들의 불필요한 업무·감독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되어 있다.

보험사가 요청한 법령해석과 현장건의과제를 종합해 금융당국이 개선 가능성을 사전 진단한 이후 보험업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입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일 경우 퇴직연금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판매자회사를 손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반면 보험금 청구권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건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계의 인수거절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주목, 이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던 바 있다.

보험사의 보험요율 자유화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가 소홀한 보험사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조임으로써 보험업권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소비자 보호 기능은 ‘조이고’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선정했던 추진과제 중 완료하지 못한 과제로는 생명보험사의 광고물에 대해 GA의 배상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중복되는 보고 절차의 간략화가 남아있다.

GA가 제작한 보험광고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보험사가 1차적으로 지고있는 상황에 대해 보험업계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GA업계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기 이전 내부적으로 개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제출해야하는 업무보고서와 판매현황 보고서가 중복보고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71조 개정을 통해 중복 항목을 조정하거나 중복제출 의무를 면제해 보험업계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인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보험사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권익 역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