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통해 자기계약 금지 규정 명확화…의원입법 추진 가능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불분명한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험업계의 ‘자기대리점’ 문제가 국회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 법률의 허점을 파고든 대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보험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보험중개업계는 ‘자기계약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한 상태며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법 101조 개선…칼자루는 국회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대리점’ 관련 규정 보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던 보험중개업계가 올해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대리점은 친인척 및 퇴직인사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대리점을 설립한 이후 기업체의 보험물건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보험업법 제 101조는 ‘자기계약 금지’ 조항을 통해 대리점과 중계사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자의 보험료 누계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상당수 기업체가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자사 기업성보험 물건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다수의 자기대리점을 설립해 보험료 누계액의 50% 초과 규정을 회피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보험물건을 독차지하고 수수료도 독식하고 있는 상태다.

중개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기계약 금지’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감독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작년 건의했다.

금융위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산적된 업무로 인해 개선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 및 중개업계는 국회의원과 접촉, 의원법안 발의를 통해 자기대리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기계약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범위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10년 이내 퇴직자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던 만큼, 이를 다시 적용해도 현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기대리점 개선 필요성 공감대↑
보험업계 및 중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자기대리점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작업은 올해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자기대리점 문제가 정면으로 부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CJ그룹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인 설립했던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은 CJ그룹 보험 총개의 94.5%를 전담해 처리하고 있었다.

특수관계인 자기대리점이 그룹사의 보험물건 중개 업무를 독점하고 사실상 ‘통행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자기대리점 문제는 보험사는 물론 보험중개사,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에게도 명백히 수정이 필요한 행위다.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보험업계의 향후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대리점 문제 개선에 대해 금융위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행 처리할 법안이 밀려있어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와 중개사, 금융당국 모두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올해 법안 개선 작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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