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임박…저축 컨셉 판매 근절되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조치가 다가오면서 저축 컨셉의 영업이 막히게 되는 생명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마무리되지 못했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올해 재추진,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재 대비 절반 이상 낮출 예정이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 추가납입을 통한 저축 컨셉의 마케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영업 저하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보호 깃발 든 금융위…감독규정 개정 의지 ‘굳건’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다가오면서 기해년 생보사의 보장성보험 영업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 등 생보사들의 주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결과 보장성보험을 만기 환급액을 앞세워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생보업계의 보장성보험 판매 마케팅이 불완전판매 및 민원을 유발하고 향후 도입되는 IFRS17 환경에서 생보사의 재무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등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은 계약 초기에 사업비를 대량 회수하고 있는 만큼, 연금 전환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결코 저축 개념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과도한 추가 납입은 보험사가 2.5%에서 2.9%에 달하는 높은 보증이율로 해지환급금 보증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만큼 재무건선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초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을 목표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를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작년 즉시연금 분쟁 등 대형 이슈가 연달아 발생한 결과 금융위가 이에 앞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면서 예정보다 개정 작업이 다소 늦어진 상태다.

다만 금융위가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감독규정 개정이 끝나면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까지 허용됐던 생보사의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는 0.5배에서 1배 이내로 제한, 최대 4배까지 줄어들게 된다.

◇ 보장성보험 영업 위축 불가피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한도가 실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 주요 판매 전략이 막히게 되는 생보업계의 영업 시장은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납입 보험료가 많고 설계사 판매 수수료가 높은 종신보험 상품의 매출이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보사들의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납입을 통해 해지환급률을 조기 달성함으로써 만기나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저축 컨셉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순 사망보험금만을 보장하는 ‘알종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종신보험 시장의 성장은 저축 컨셉의 신상품들이 주도해 왔다.

명시된 보험 보장은 물론 추가납입을 통한 여유자금을 중도 인출해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규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장기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보험 매출을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생보사들 입장에선 실적 증진 및 영업력 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 보험과 권기순 사무관은 “작년 마무리할 예정이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은 각종 이슈가 발생하면서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상황이다”며 “생보사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이를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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