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보상 없어”…잘못된 안내 진실공방에 곤혹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화물공제조합이 보험금 과소 지급을 위해 교통사고 보복사고 피해자에게 엉터리 안내를 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보복운전 피해자의 경우 대다수 보상이 면책이나 대인보상I 보상은 수령 받을 수 있는데 공제조합이 의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터져 나온 것이다.

민원인이 공제조합의 보상 안내가 보험금 과소 지급을 통한 고과평가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공제조합의 공정성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 공제조합이 보험금 축소지급?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물공제조합이 보험금 과소 지급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보상 절차를 의도적으로 잘못 설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물공제 소속 운전사가 일으킨 보복운전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보험금이 존재함에도 안내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합의에 나섰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운전사 A씨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B씨의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B씨가 가입한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 C씨를 만났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C씨는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공제조합은 면책을 주장,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A씨는 이 말을 믿고 병원에서 조기 퇴원했다.

일반적으로 C씨의 설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가입자의 보복운전은 운전자의 의도적인 사고 유발 행위로 간주 되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복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과 자동차보험특별 약관은 보복운전과 관련해 타 담보는 면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대인보상I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선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보험금을 선지급한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이후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유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피해자의 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A씨는 화물공제조합과 C씨에 이를 따졌으나 화물공제조합은 공식적으로는 보상담당자 C씨가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가 C씨 및 화물공제조합 소장 등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공제조합은 C씨가 메모해 제출한 서면 자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험금 축소지급 의혹은 A씨 쪽으로 타당성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

◇ 공제조합 감독 사각 여전히 심각
A씨가 공제조합의 보험금 축소지급 문제를 공제와 청와대는 물론, 최근 신설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보험사 대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공제조합은 업무처리 역량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녹취록을 근거로 잘못된 보상 안내가 C씨의 단독 판단이 아닌 공제조합의 의도적인 보험금 축소 지급을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수록 인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화물공제조합이 성과를 위해 안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고의사고에도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A씨의 민원으로 공제조합이 의도적으로 안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제조합은 법으로 보장된 보험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지 않았다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공제조합 담당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만 했을 뿐이며 공제조합은 이후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히며 10~20만원씩 보험금을 늘려가며 합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무지를 무기로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공제조합의 행위는 꼭 시정되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조합 측은 “당시 안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보험금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면서도 “메모장에 수기로 작성한 보고만이 남아있어 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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