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별 보유계약 현황 등 상세 자료 제출 요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각 회사가 판단한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나이 등이다.

또한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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