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인데 코리안리 단독 과징금?…산업 특수성 무시 처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안리에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코리안리의 담합 행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에도 세 번째 시도 끝에 결국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곳은 코리안리 한 곳이라는 점으로 담합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손해보험사들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담합? 코리안리만 과징금 부과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헬기보험 담합 의혹과 관련 코리안리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보험업계 헬기보험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결국 세 번째 시도 끝에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증거는 코리안리가 해외 중개사와 손보사에 거래를 요청한 중개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이 채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보험업계 공정위의 행보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헬기 보험 담합 의혹이 마무리가 된 현재 ‘담합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코리안리 단 한 곳, 당초 타깃으로 지목된 손보사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일각에서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이 명확한 근거 없이 결정된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선 코리안리 과징금 부과 결정을 공정거래법의 부당 적용이라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보험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산업과 동일한 잣대로 담합 행위를 규제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 산업 특수성 무시… 제도 개선 필요해
보험업계는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때마다 산업 특수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 불거진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담합 이슈다. 당시 중소형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보험료 인상폭과 시기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손보업계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보험산업에서 서민 경제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가격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담합 성립할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에도 손보업계가 보험료 수익 확대 목적으로 담합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을 늘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해 차별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해 과거부터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보험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대표적 규제 사업으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담합 행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공동행위까지 담합으로 몰려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험사의 행위를 판단할 경우 결국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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