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대적 검사 나섰지만…관련 법규 정비 필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대대적 검사에 나섰지만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

현 제도 아래서 검사 직후 다시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목소리와 영업 현장 일각에선 보험설계사를 잠재적 위법 행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벤트성 검사보다는 관련법과 각 보험사 별 승환계약 판단 기준을 일원화하고 관련 제제 방식과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승환계약 현 제도로는 근절 불가능한데…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승환계약 검사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금감원이 역대 손꼽히는 수준의 검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관련 검사 및 제재가 마무리 된 이후 영업 현장에선 다시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관련 규제 형태로는 승환계약 근절은 사실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승환계약을 걸러내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승환계약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상 조항을 개정하고 보험사별 차이가 있는 승환계약 판단 기준 또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제97조3항을 근거로 승환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에서 승환계약 기간과 면책 조건이 이원화 돼 있어 판단이 쉽지 않고, 면책 조항 역시 승환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선 승환계약 적발 이후 해당 설계사에 대한 제재 방식과 수위가 지나치게 부족해 동일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승환계약 체결 설계사가 제재 이후 타 보험사로 이직하는데 제한이 없어 이것이 오히려 잦은 승환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각 보험사의 부당 승환계약정보가 각 보험회사의 정보로 업계 전체에 공유되지 않아 승환계약 모집 설계사를 사전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사후 부당 승환계약 적발 시스템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타사 승환계약 사전조회를 통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각 보험사가 사전에 타 보험회사 모집인의 승환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금융당국에 제기하기도 했다.

◇ 현재 검사 방식 애꿎은 피해자 양산할 수 있어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승환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한 업계 공동 시스템 구축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규는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 등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보험협회에 설치된 모집경력 시스템을 통해 조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성이 최종 확인된 승환계약의 경우 관련 내역을 모집경력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 승환계약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론 나오고 있다.

보험사와 제도 개선의 관점은 다르지만 보험설계사 사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보험설계사는 “승환계약 의심 사례와 이에 대한 확인, 최종 판단은 결국 고객 자필 서명을 통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은커녕 애꿎은 소비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계약이관제 도입 등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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