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 보험사 “지급 사유 없다”…금소연 이중행태 강력비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였던 보험사와 소비자가 법정에서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60여건의 민원을 취합해 제기했던 1차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금소연 역시 이에 대한 반박 변론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이 소송과 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보험사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소송 접수에서는 보다 많은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금 지급 못한다”…보험사 입장 고수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소비자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도 대립을 이어가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생보사들이 과거 판매한 만기환급형(상속형) 상품의 약관상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사업비 공제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다고 판단, 보험금 일괄 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장기간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는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음에도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10월 초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던 30억원 규모의 보험금 반납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사들은 약관상 사업비 공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비 공제 사실의 경우 복잡한 산식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한정된 약관 지면상으로 안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에 안내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소비자들과 함께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약관 우선주의에 기초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 소송 대상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며 금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민원인들은 100여명에 달한다.

◇ 2차소송 코앞…보험사 이중 행보에 ‘부글부글’
보험사들은 법정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과 달리,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건수에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패소 확률이 높음에도 소송전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보험사의 악의적인 전략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즉시연금 피해자의 계약들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수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려 의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소연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사업비·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주겠다고 안내한 것을 두고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7일 마무리되는 2차 공동 소송은 다음주 중 신청인을 집계한 뒤 소송대상 보험사와 소송일을 정할 예정이다”며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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