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경영유의…GA 모집수당·환수기준 개선 요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GA 등 판매채널에 예정된 사업비를 초과해 과다 집행했던 손해보험사들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6일 삼성화재와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사업비를 과다 집행한 손보사 3곳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손보사들은 ▲상품별 사업비 집행한도를 초과해 시책 및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판촉물 등 물품구매 증빙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판촉물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보장내역이 동일한 대면채널과 GA채널 상품을 비교했을 때 GA채널에 과도한 모집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이는 수익성 악화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경영유의 3건, 개선 2건의 제재를 내렸으며, DB손보와 메리츠화재에 대해선 각각 경영유의와 개선 2건씩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 적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상한 없이 하한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든 사실을 문제시했다.

상품별로 적정 보험료가 다른 상황에서 손보사들의 이 같은 보험료 산정 방식은 보험업법 제129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적정 보험료 산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험료 산출 기준을 개선하고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와 시책 등 모집비용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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