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GA 대상 검사 한창…위촉계약서 구속력 여부 놓고 ‘갑론을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승환계약 검사를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현장에서도 일명 ‘보험 갈아 태우기’가 위법인지 여부로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승환계약이 아닌 고객 동의를 받은 상품 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금지한 위촉계약서로 이관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보험설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불완전판매의 ‘어머니’…승환계약 근절 총력전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당 승환계약을 근절하고 시장에 완전판매를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해지 및 품질보증 해지 등이 빈발했던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한화손보를 대상으로 승환계약 검사를 끝마친 이후 이번 주에는 메리츠화재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10여개의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검사의 칼자루를 잡았다. 양 협회는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킨 뒤, 이전한 회사의 유사상품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모집수수료 등의 이유로 승환계약이 이뤄지면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삼성과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과 대형 GA들에게 지난해 1년간 신계약과 해약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취합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상한 계약들이 나타난 보험사와 GA를 특정, 집중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사는 금감원과 보험협회가 검사 대상사의 승환계약이 의심되는 계약 건수에 대해 비교판매확인서를 제대로 설명하고 계약 이전에 대한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타겟으로 한 이번 검사 강도는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물론 내부 조직 통제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GA업계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승환계약이 적발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위촉계약서의 굴레…계약이관 ‘불가능’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금감원이 반복해서 불완전판매 근절 의지를 피력한 만큼 검사 결과 승환계약 문제가 심각할 경우 보험업계는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환계약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설계사들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반복되면 보험모집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승환계약 검사가 강화되면서 보험 비교판매가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은 영업현장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을 중심으로 위촉계약서의 구속력이 계약 이관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이직 이후 기존 고객의 계약을 타 보험 상품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위촉계약서를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객 동의하에 계약을 이관하더라도 보험사와 GA가 계약서를 근거로 설계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약 변경이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동의 아래 자필서명을 문제없이 받았더라 하더라도 위촉계약서에서 금지하는 계약 변경이 이뤄지면 설계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전 소속사에게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며 “이직 전 회사와 이직 이후 회사, 고객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계약 이전은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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